Try it / 직접 계산해 보기
업무와 기산일만 고르면,
만료일과 근거까지
AGENDA 앱과 같은 계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공휴일은 정적 자료(2025-01-01 ~ 2028-12-31) 기준이며 임시공휴일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기한은 담당자가 기록과 법령을 확인하여 정하십시오.

01 / Suggest
송달 서류가 도착하면,
기한 제안
법원 진행내역에서 판결정본·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 송달 서류 11종의 도달이 확인되면, 대응하는 기한을 기산일과 근거가 입력된 상태로 제안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제안은 누락만큼 해롭기 때문입니다.
- 판결정본
- 항소기록접수통지서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지급명령정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
- 소취하서
- 상고이유서 부본
- 약식명령
기산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진행내역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안은 [검토·등록]·[무시]·[복원]으로 처리하며, 사무소가 이 기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02 / Remind
담당자 전원 지정,
세 번의 사전 알림
기한은 사건의 담당변호사와 담당 사무직원 전원에게 지정되고, 그중 한 명이 완료하면 처리됩니다. 또한, 등록된 기일·기한·자문 마감을 D-7, D-1, 당일 오전 9시 무렵 주담당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다시 알립니다.
- 27종 규칙, 근거 조문과 함께민사 13종, 형사 6종, 행정 6종, 헌법 2종의 규칙을 지원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의 규정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확정은 담당자가계산 결과와 제안은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뒤 적용하고, 날짜를 직접 수정하면 근거란에 ‘수동 조정’이 덧붙습니다.
- 계산 한계 경고이미 지난 기한이면 분야별 구제 수단(추후보완, 상소권회복 등)을 안내하고, 시행일 전이거나 공휴일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Rules / 지원 규칙 27종
근거 조문까지
저장된 규칙
민사 13
- 상소제기(항소·상고)민사소송법 제396조
- 즉시항고·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4조
- 제소전화해 불성립 시 소제기신청민사소송법 제388조
- 제권판결 불복의 소민사소송법 제491조
- 소취하 부동의(이의)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 상고이유서 제출민사소송법 제427조
- 항소이유서 제출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쌍방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 지급명령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민사조정법 제34조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226조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형사 6
- 상소제기(항소·상고)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이유서 제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 상고이유서 제출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05조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고소인등)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행정 6
- 취소소송 제소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 상소제기(항소·상고)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즉시항고·특별항고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항소이유서 제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상고이유서 제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헌법 2
- 헌법소원심판 청구(§68①)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 위헌심판제청 기각 후 헌법소원(§68②)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각 규칙에는 근거 조문과 유의사항이 함께 저장되어 있어, 등록된 기한에서 계산 근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