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DA/기능/01·C 기일·기한

상소기간,
손 계산 없이 자동으로

가장 실수 비용이 큰 업무는 기간 계산입니다. 기산일을 입력하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초일 산입 여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순연)과 공휴일을 반영하여 만료일을 계산하고, 계산 과정과 근거 조문을 기한에 그대로 남깁니다.

뒷받침하는 이유03 셋째

규칙
27종
송달 서류 감지
11종
사전 알림
D-7 · D-1 · D

Try it / 직접 계산해 보기

업무와 기산일만 고르면,
만료일과 근거까지

분야
2주 · 민사

2026. 11. 9.(월)

불변기간
  1. [판결문 송달일] 2026-10-27(화) 오전 0시 효력(0시 송달 등) → 초일 산입, 기산일 2026-10-27(민법 §157 단서)
  2. 2주(14일) → 기산일 + 13일 = 2026-11-09(월) (민법 §160①)
  3. 만료일 2026-11-09(월) 영업일 → 순연 없음

    근거민사소송법 제396조(상고는 제425조에 따라 준용)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396①), 불변기간(§396②).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소 가능.

    AGENDA 앱과 같은 계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공휴일은 정적 자료(2025-01-01 ~ 2028-12-31) 기준이며 임시공휴일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기한은 담당자가 기록과 법령을 확인하여 정하십시오.

    기한 등록 창의 불변·법정기간 계산 화면. 분야·업무·기산일을 고르면 만료일과 계산 과정,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된다.
    기한 등록 — 만료일·계산 과정·근거 조문을 함께 기록

    01 / Suggest

    송달 서류가 도착하면,
    기한 제안

    법원 진행내역에서 판결정본·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 송달 서류 11종의 도달이 확인되면, 대응하는 기한을 기산일과 근거가 입력된 상태로 제안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제안은 누락만큼 해롭기 때문입니다.

    • 판결정본
    • 항소기록접수통지서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지급명령정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
    • 소취하서
    • 상고이유서 부본
    • 약식명령

    기산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진행내역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안은 [검토·등록]·[무시]·[복원]으로 처리하며, 사무소가 이 기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알림 창. 법원 자동 동기화로 담당 사건의 진행내역 갱신과 D-DAY 알림이 표시된다.
    알림 센터 — 법원 진행내역 갱신·D-DAY 알림(순차 적용 예정)

    02 / Remind

    담당자 전원 지정,
    세 번의 사전 알림

    기한은 사건의 담당변호사와 담당 사무직원 전원에게 지정되고, 그중 한 명이 완료하면 처리됩니다. 또한, 등록된 기일·기한·자문 마감을 D-7, D-1, 당일 오전 9시 무렵 주담당 변호사와 사무직원에게 다시 알립니다.

    • 27종 규칙, 근거 조문과 함께민사 13종, 형사 6종, 행정 6종, 헌법 2종의 규칙을 지원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의 규정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확정은 담당자가계산 결과와 제안은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뒤 적용하고, 날짜를 직접 수정하면 근거란에 ‘수동 조정’이 덧붙습니다.
    • 계산 한계 경고이미 지난 기한이면 분야별 구제 수단(추후보완, 상소권회복 등)을 안내하고, 시행일 전이거나 공휴일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Rules / 지원 규칙 27종

    근거 조문까지
    저장된 규칙

    민사 13

    • 상소제기(항소·상고)민사소송법 제396조
    • 즉시항고·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4조
    • 제소전화해 불성립 시 소제기신청민사소송법 제388조
    • 제권판결 불복의 소민사소송법 제491조
    • 소취하 부동의(이의)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 상고이유서 제출민사소송법 제427조
    • 항소이유서 제출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쌍방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 지급명령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민사조정법 제34조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226조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형사 6

    • 상소제기(항소·상고)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이유서 제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 상고이유서 제출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05조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고소인등)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행정 6

    • 취소소송 제소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 상소제기(항소·상고)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즉시항고·특별항고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항소이유서 제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상고이유서 제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헌법 2

    • 헌법소원심판 청구(§68①)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 위헌심판제청 기각 후 헌법소원(§68②)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각 규칙에는 근거 조문과 유의사항이 함께 저장되어 있어, 등록된 기한에서 계산 근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